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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y 35 / 230920 WED

+) 법은 성장의 골칫거리일까?

  • 법을 제대로 알고 준수하는 것은 회사가 비싼 벌금을 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

 

25장 반독점

1) 아마존, 그리고 변화하는 ‘독점’의 정의

  • FTC(Federal Trade Commision)는 반경쟁적 행위를 일삼는 기업에 제제를 가함
  • 반경쟁적 행위 : 시장지배력을 악용해 불공정하게 시장점유율을 높이거나 경쟁자들을 전멸시켜서 기울어진 경기장을 만드는 행위
  • 반독점 규제를 피하는 수법
    • 저가 정책 : 테크 기업들은 반경쟁적 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제품 가격이 저가나 무료로 유지됨
      • ex. 아마존 - 제품을 저가로 판매하여 경쟁자인 다이퍼스닷컴을 몰아냄
    • 시장 정의 방식 변화 : 점유율이 가장 유리하게 책정될 수 있는 시장에서 스스로를 정의함

 

2)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라우저 전쟁

  • 빌게이츠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윈도우와 번들로 묶어서 무료로 제공하고 주요 기업들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계속 이용하도록 압력을 가해서 당시 인기 웹브라우저를 운영했던 넷스케이프를 무너뜨림
  • 수용, 확장, 전멸 : 시장의 특정 기술 표준을 수용하고, 호환되지 않는 기능을 확장하고, 궁극적으로 경쟁자들을 전멸시키는 반경쟁적 전술

 

Day 36 / 230920 WED

3) BrowserChoice.EU

  • 2009년 유럽연합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여전히 윈도우와 번들로 묶여서 판매되고 기본설정 브라우저로 강력하게 권장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브라우저에 대한 선택권이 평등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 제기
  • 유럽연합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합의점 : 윈도우가 처음 실행됐을 때 유럽 사용자에게 여러 브라우저에 대한 선택지를 제공하기로 함

 

4) 마이크로소프트를 따라하는 구글

  • 2016년 유럽연합에서 구글이 구글 제품을 홍보하는 데 안드로이드를 불공정하게 사용했다며 벌금 부과함
  • 불법 끼워팔기 : 의도적으로 시장 우위를 악용하지 않았다면 인기가 없었을 제품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

 

5) 메타의 소셜미디어 독점

  • 2020년 메타는 최상위 소셜미디어 4개 중 3개(왓츠앱, 메신저, 페이스북)를 소유하고 있었음
  • 메타는 브랜드 광고, 구글은 직접반응 광고를 중점적으로 서비스한다는 점에서 둘은 정확히 대적하는 경쟁 관계라고 규정하기 애매함
  • 메타의 독점에 큰 역할을 한 것은 경쟁사를 인수하거나 모방하는 전략임
  • 데이터 이동성 : 포스팅과 친구 리스트, 기타 데이터를 소셜미디어 간 자동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해주는 기능
  • 마크 저커버그가 건의한 데이터 이동성 원칙은 신규 소셜미디어가 기존 기업의 네트워크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을 쉽게 만들어 혁신을 증가시킬 것임

 

6) 빅테크는 어떻게 책임을 면했나

  • 규제기관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을 만한 소기업을 인수하기
  • 시장을 재정의해서 회사가 해당 시장을 독점하지 못할 수준으로 낮춰버리기

 

Day 37 / 230921 THUR

26장 지식재산(IP)

1) IP의 종류

  • 저작권 : 소프트웨어, 책, 블로그 포스팅, 음악 같은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제품에 적용됨
  • 트레이드마크 : 특정 단어, 로고, 색상, 로고 및 기타 심벌 등 브랜딩에 관여하는 권리로서 브랜드에 적용됨
  • 특허 : 발명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
  • 기업 비밀 : 기업의 전매권을 보호하는 장치
  • 특허 협력 조약(PCT, Patent Cooperation Treaty) : 150개 이상의 국가에 동시에 특허를 신청하고 공식적 특허 출원 전에 일시적인 보호를 제공해주는 국제 합의

 

2) 특허

  • 공격적 특허 : 경쟁자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, 혹은 진입했을 때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허
    • ex. 퀄컴 - 4G 등 무선연결 기술 관련 특허, 애플 - 밀어서 잠금해제 등
  • 방어적 특허 : 특허 그 자체보다 다른 사람의 추후 특허 출원을 방지하는 데 의의를 두는 특허
  • 특허괴물 : 아무도 특허 낼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의 특허를 출원해 수익을 내고 특허 대상을 사용하는 모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기업
    • 2016년 특허괴물을 제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특허가 컴퓨터의 작동 방식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만 한다는 기술적 효과 원칙을 명시함

 

Day 38 / 230922 FRI

3) 링크세

: 뉴스 콘텐츠를 링크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

  • 2019년 유럽연합은 저작권 지침의 제15조에서 구글 등 테크 기업에서 뉴스 링크를 사용할 경우 미디어 기업들로부터 라이선스를 구매할 것을 강제함
  • 링크세의 모호성과 파급효과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오히려 보호해야 할 대상인 미디어 기업에 해가 됨

 

27장 플랫폼의 법적 책임

1) DMCA와 면책조항

  • 1998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(DMCA)에서는 테크 플랫폼이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것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지만, 저작권자가 요청한 경우 콘텐츠를 삭제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함
  • 이 규정은 특히 UGC에 의존하는 테크 기업의 생태계 붕괴를 방지해준다는 점에서 인터넷 플랫폼의 부상에 큰 기여를 함

 

2) SOPA와 PIPA

  • 2011년 SOPA(온라인 불법복제 방지법)와 PIPA(지식재산 보호법)는 미국 기업에만 적용되는 DMCA가 외국 범죄자를 막지 못한다는 점을 규탄하는 차원에서 발의됨
  • DNS 차단, 우회 금지 조항의 내용으로 법안이 실행되었으나 효과가 없고, 허점이 많은 법안으로 각인됨

 

3) 유럽연합의 제17조

  • 2019년 유럽연합 저작권 제17조에서 DMCA의 유럽 버전을 발의했으나, 플랫폼이 저작권 콘텐츠에 대한 법적책임을 소명해야하는 항목들은 궁극적으로 테크 스타트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음
  • 2019년 밈 금지 조항에 대한 루머가 있었으나, 제17조의 정당한 사용 원칙이라는 기준에 따라 대중에 교육적인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재사용하는 것을 허용함
  • 유럽에서 제품을 운영하기 전에는 추가 사용자 기반이 잠재적인 법적 위험과 감시 의무를 감내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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